「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여러 제반사정을 통하여 그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