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년 10월 19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서, 답변서 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서, 답변서 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면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몇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에 의한 본인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하지 말것 !
노동위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사관이라든지 판정 위원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휩쓸려 서면을 작성하게 된다면,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는 본인 하소연에 그치게 되거나, 서면 진술의 신빙성 마저 의심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한 점은 상대방의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 이렇듯 상대방은 매우 비신사적이고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들은 본인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것이므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아니라 위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비상식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2, 법률 용어를 남용하지 말것 !
노동위원회에서는 사건 판단을 함에 있어, 관계 노동법이나, 기존의 판례 등 법률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나 판례에서 언급하는 언뜻보기에 간단한 단어 한마디도, 필요 요건과 관련 법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이런 저런 정보를 수집하면서,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률 용어를 사용하다보면 자칫 주장하는 내용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굳이 그러한 용어를 인용하기 보다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사건과 상관 없는 내용을 설명하지 말 것 !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근로감독관이나 심판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는 도중,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말을 자른다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인들은 질문자(근로감독관이나 심판위원 등)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그 질문과는 상관 없는 내용을 설명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본인의 억울한 점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와는 상관없는 회사의 세금 문제나, 사업주의 비리 등을 폭로하거나, 그밖에 본인이 그동안 당해왔던 사건과는 상관없는 다른 불이익 등을 설명하는 것은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서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는 내용을 중구난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사건 판단을 함에 있어 중핵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4. 거짓 진술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 !
본인과 대립대는 입장이 있는 다른 당사자가 있는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사건 진행도중 본인에게 다시 돌아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거짓으로 진술 하여, 나중에 그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다른 진술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몇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으나, 결국은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기술을 하는 것이 이유서, 답변서 작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