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년 10월 9일
코로나로 인하여 고객과 직접 접촉을 하는 업종은 큰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객과 직접 접촉을 하는 업종은 큰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호텔에서 발생한 해고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경위
- 호텔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 수개월간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위생에 대한 고객 컴플레인 또한 증가하였음
- 지배인은 객실 청소 근로자 B에게 위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었음
- 이후 청소 근로자 B는 객실청소를 하면서 당연히 세탁된 것으로 교체하여야 할 침대시트와 이불커버 중, 이불커버만 교체를 하고 침대시트는 교체를 하지 않은 정황이 발각됨
- 이후 호텔에서는 B에 대한 해고를 결정 및 통보 하였음
2. 당사자의 주장
(근로자측 주장)
- 고의가 아니었으며, 깨끗한 것만 재사용했음
- 업무량이 많아서 어쩔수 없었음
- 사측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해고 통지를 한것은 부당함
-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사측에서 알면서 방치한 것으로 볼수 있음
(사용자측 주장)
- 재사용 여부는 바로 알기 어려우며 오히려 근로자측이 장기간 이러한 비위행위를 해왔다고 판단됨
- 수차례 강조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고의로 볼 수 있음
- 업무량은 오히려 감소했음
- 코로나 시기의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의 태도를 보았을 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음
3. 판단 기준
- 호텔업계의 특성상 청결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이하 생략)
4. 소결
- 판정 사유로서 해고 사유로서 담당 업무 및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특히 코로나19를 판단 근거로 직접 언급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함에 있어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